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검찰 인사 태풍 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검찰 인사 태풍 부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1.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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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일 0시부로 임명 재가…다음 주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금일 오전 7시께 추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면서 "추 장관의 임기는 금일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일정에도 동행했으며, 정부 시무식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31일 국회에 1월1일까지 추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했으나, 결국 여야간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보고 추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임명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것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것과 연계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추 장관의 취임은 공석 중인 검사장급 6석을 포함한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인사권 등을 적극 활용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강력한 인사권 행사를 시사했다. 

다만 청와대를 수사하는 팀을 포함한 검사 인사를 단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승진을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대검 간부들을 교체하거나 '하명수사 의혹' 및 '조국일가 비위 의혹' 사건 담당 수사팀 관계자들을 흩어놔 수사 동력이 상실되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달 중순을 전후해 고위간부와 중간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내주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무부·검찰의 주요 현안으로 남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대형재난·선거·살인사건을 비롯한 중요범죄를 대상으로 한 사법통제는 필요하다는 최종 의견을 국회에 냈다. 

검찰은 정보경찰을 포함한 행정경찰과 사법(수사)경찰의 분리가 명확히 되지 않는다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오히려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사법통제 공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도 강조해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되면 '경찰국가화' 위험성이 커진다"면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경찰로 바뀔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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