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폐업 상조업체 대상 집단소송 제기
소비자연맹, 폐업 상조업체 대상 집단소송 제기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1.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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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서울중앙지법, '천궁실버라이프'는 서울서부지법에 계약 해지 따른 환급금 청구 소송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소비자연맹은 집단소송 진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총 39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를 토대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를 대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에, '천궁실버라이프'를 대상으로는 서울서부지법에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실 운영으로 등록이 취소됐고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단체에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된 상황이라고 소비자연맹은 전했다.

이번 소송의 변론은 소비자연맹 소비자 공익소송센터 김재희 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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