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아동·청소년 성 상품화 광고 방지 법안 발의
노웅래, 아동·청소년 성 상품화 광고 방지 법안 발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0.01.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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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적 대상화 광고 관리·감독 권한 강화…"아동·청소년 성적 피해 막아야"
      노웅래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성적 표현은 미성년자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한 방송 광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한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공연 등에서 과도한 성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공연 등에서 과도한 성적 표현이 있다"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 의원은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 관련 광고 성 상품화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방송 심의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6월 배스킨라빈스는 11살 여아를 성적 대상화한 광고를 제작했으며 논란이 일자 TV 광고를 중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배스킨라빈스 광고를 방송한 Mnet·OtvN·On style·XtvN·OCN·올리브네트워크·tvN 등에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인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다.

노웅래 의원은 아동·청소년 방송 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표현이 들어가는 등 성 상품화 내용을 담은 광고·공연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에 관리 책임을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성 상품화 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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