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의류건조기의 ‘먼지 낌’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LG전자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2일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LG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560여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3일 전달될 '조사 및 고발 요청서'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LG전자 주식회사, LG전자 권봉석 사장과 송대현 사장이다.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주요 신고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이다.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만 보면 건조기를 작동할 때마다 콘덴서가 자동 세척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자동세척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7월 29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LG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LG전자는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면서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라고 주장해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나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다만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다”면서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여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점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지난 해 11월 "제품 결함과 위해성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소비자원의 10만원 위자료 지급 결정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