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 기만…전면 철회해야”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 기만…전면 철회해야”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0.01.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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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마일리지 복합결제 비율, 소비자가 정하도록 해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대한항공이 항공 운임의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복합 결제' 방안을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면피성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한 개악 중 개악”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항공 마일리지 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합 결제’에 대해 “마일리지 결제 범위를 최소 500마일에서 운임의 20%까지로 제한했는데 현재 마일리지 가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20%를 선정한 것인지 그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대한항공이 지난 2년 6개월간 카드사 및 은행을 통해 1조8000억 원 수준의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올렸음에도 마일리지 단가를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복합 결제 비율은 항공사가 정할 게 아니라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오는 11월부터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복합결제 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도 바꿨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췄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일반석 운임 중 6개 예약 등급은 지금처럼 적립률 100%를 그대로 유지했다.

소비자주권은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양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도 늘려버려 실질적 이득이 없다”면서 “일반석도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줄여 가장 많은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마일리지 대책의 전면 철회를 강제하고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와 함께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와 형사고발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소비자주권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공정한 회원 약관으로 인한 마일리지 사용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마일리지 소멸 때문"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약 5000억 원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소멸했다. 2009년 양사가 자체적으로 약관을 개정하면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항공 마일리지 자동 소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일단 올 11월부터 새로운 스카이패스 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소비자 불만을 적극 수렴하겠다”면서 “명확한 문제점을 확인하면 소비자를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일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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