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기’ 신한금투 공범 가능성 조사 중
금감원, ‘라임 사기’ 신한금투 공범 가능성 조사 중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1.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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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라임의 손실 알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황 포착”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지로 물의를 일으킨 라인자산운용의 사기 의혹에 대형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동참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특히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의 손실 가능성 등을 이미 알고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적 제재 대상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사기 의혹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이 있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투자 손실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신한금융투자가 판매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TF 1호’다. 

약 6000억원 규모로, 라임자산운용은 이 가운데 40%가량을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IIG는 얼마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 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 제재를 받았다. 손실을 숨기고 새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인 ‘폰지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 때문이다. 

SEC는 IIG의 펀드 자산을 동결했고, 이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라임이 IIG의 펀드 손실과 증권 사기 가능성을 알았는데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를 모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했다. 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출과 자문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투자는 라임과 3600억원 규모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빌려줬다. 

TRS계약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지분을 사들이면서도 수익과 손실 가능성은 라임이 떠안고 3600억원에 대한 약정 이자를 받는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이 무역금융펀드 지분을 싱가포르 R사로 지분을 넘기는 ‘투자대상 변경’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젔다.

라임은 지난해 10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로 담은 ‘테티스 2호’와 사모채권에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 그리고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1호’까지 총 3개 펀드의 환매를 중지했다. 이들 펀드에서 파생된 자펀드 가운데 총 157개가 이미 환매가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다. 

이 중 ‘테티스 2호’는 손실률이 30%에서 최대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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