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절반 이상, 예스24 등 티켓예매사이트 ‘수수료·환불 규정’ 불만
소비자 절반 이상, 예스24 등 티켓예매사이트 ‘수수료·환불 규정’ 불만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1.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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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10일 전 취소수수료 청구 부당…예매수수료 수준으로 취소수수료 낮춰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연말에 각종 공연 예매가 붐을 이룬 가운데 티켓 예매수수료와 취소수수료 과다, 출연진의 NO-SHOW 문제 등 공연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1월 국내 주요 온라인티켓예매사이트 5곳(인터파크,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하나티켓)에서 2019년에 판매된 콘서트·뮤지컬·연극 판매 상위 3개 제품과, '블라인드 티켓'으로 판매된 13개 제품 등 58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해 3일 발표했다. 이번 표시·판매실태조사는 온라인티켓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수수료와 환불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이용자의 82.8%는 공연일 10일 이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없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통상 4000원을 받고 있는 취소수수료 적정수준에 대해서 74%의 소비자가 예매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인 1000원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이용자의 45.7%는 '예매·취소수수료 관련' 불편 경험을 지적했고, 예매수수료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1000원 이하가 48.2%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들은 예매수수료의 금액 수준보다는 청약철회 기간 이내 예매수수료 환급이 불가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블라인드티켓 예매에 대해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된 불만으로는 1~2순위를 통합해 '사전 정보제공 미흡'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출연진 불참 등 공연 내용상이'가 57.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자료=한국소비자연맹

블라인드 티켓을 예매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가 52.0%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13개 조사대상 가운데 10개는 블라인드 티켓을 양일권 이상으로만 판매하고 부분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과 자리선점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양일권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1일만 이용하더라도 전체 환불이 불가한 것에 불만이 많았다.

‘출연진 변경 및 불참에도 환불 불가능’, 사업자 책임사유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도

소비자연맹 모니터링 결과, 공연 변경과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사유임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작 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점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아티스트 사정에 의한 출연자 및 일정 등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본 사유로 인하여 공연 당일 환불 또는 부분환불이 불가합니다’ 등 안내 문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자료=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조사 결과 취소·예매수수료, 환불규정 등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과 불일치한 상태로 판매돼 소비자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취소수수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시장의 정보제공수준을 높여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블라인드티켓 등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유형과 취소수수료 등에 대해 관련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안마련과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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