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유통기한 경과 외국식품 판매 업소 17곳 제재
무신고, 유통기한 경과 외국식품 판매 업소 17곳 제재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0.01.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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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업소 14곳 고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31곳 과태료
다양한 수입 간식들을 저렴하게 판매해 인기를 얻고 있는 '세계과자할인점(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신고 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등 31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7일 식약처는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1561곳을 점검한 후 31개 업소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과자류 등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14곳은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1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 전문 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우유·요구르트·과자·소스·향신료 등의 식료품을 신고 없이 들여와 판매한 업체는 공병상회(강원 원주), 동두천주류매장(경기 동두천), 신중국식품(경기 안산)등 14곳이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한 업체는 ASIA 마트(전남 영암군), BINA MART(대구 달서구), KL World Mart 3호점(경기 김포시), 세계과자할인점(서울 서대문구) 등 17곳이다.

다만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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