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수사 칼끝 이재용까지?…검찰, 김신 전 대표 소환
‘삼성물산 합병’ 수사 칼끝 이재용까지?…검찰, 김신 전 대표 소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1.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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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물산 부회장도 머지않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달 6일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 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검찰이 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을 소환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삼성물산 합병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사장급 이상 경영진이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물산의 주가가 고의적으로 낮춰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3조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시작으로 당시 합병에 관여했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합병 당시의 삼성 수뇌부를 연이어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의 ‘최종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는 이날 오전 김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변호인 선임 문제로 별다른 조사 없이 돌려보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동행한 변호인이 피해자에 해당하는 삼성물산 회사법인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어 변호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는 대로 다시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직전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배경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삼성물산, 호재성 정보 숨기는 방식으로 기업가치 고의로 낮춰”

제일모직과 합병사기 직전 고의로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전 대표는 당시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지내며 합병 작업을  주도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합병 직전 해외 공사 수주와 같은 호재성 정보를 숨기는 등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낮춰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두 회사의 일정 기간 주가를 평균해 계산했다. 

그 무렵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23.2%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을수록 이 부회장에게는 유리한 구조였다.

삼성물산이 주가를 고의로 낮춘 대표적 사례로는 그해 초부터 신규주택 공급을 줄이고, 국외 건설사업 일부는 삼성엔지니어링에 넘긴 조치가 꼽힌다. 

삼성물산은 그해 5월 2조원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하고도, 이를 합병 직후에야 공개했다. 

삼성물산이 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래미안’을 매각한다는 소문도 나돌았고, 이에 따라 그 해 상반기 다른 대형 건설사 주가는 20∼30%씩 올랐지만 삼성물산 주가만 10% 가까이 떨어졌다.

당시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은 “주가 악재 요인은 1분기 실적에 반영 또는 합병 이사회 공시 전에 시장에 오픈해 주가에 선반영”하라는 내용의 비밀 문건을 작성해 이행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으로 3조원 이득 취해” 주장  

이번 수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삼바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회장이 23.2%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기업승계, 즉 지배력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조작하려는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달 중 삼성물산 합병과정과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총수가 연루된 ‘재판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고, 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등 3건의 항소심도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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