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최근 동호회 활동에서 서바이벌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성인용 비비탄총이 취미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수입·유통 중인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의 탄환 속도(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판매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인데, 파괴력이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1.32J 상태였다.
다른 1개 제품도 탄속 제한장치가 없었지만 파괴력은 0.13J로 안전기준 이내였다.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 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탄환 파괴력 허용기준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 만들어진 비비탄총은 통상적으로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줄인 상태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탄환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해제 후 판매하면,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5개 제품은 파괴력이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인증기준인 0.14J 초과∼0.2J 범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개 제품은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파괴력이 너무 약하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단한 개조를 통해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돼 자칫 살상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기능이 미흡할 경우 스스로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살 때는 탄속 제한장치 유무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면서 “탄환의 속도 및 강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환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한 경우에는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