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의 '편법' 경영권승계...마약스캔들 아들, 우선주로 후계자 ‘둔갑’
CJ 이재현의 '편법' 경영권승계...마약스캔들 아들, 우선주로 후계자 ‘둔갑’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1.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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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CJ올리브네트웍스 분할, IT부문 지주사 자회사로 편입...이선호-이경후 두 자녀 보유한 지분 변경
전문가들 "세금 최소화, 미처 능력 검증 안된 오너 일가에 경영권 세습 땐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 경계
CJ그룹 이재현(왼쪽) 회장과 마약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들 이선호 씨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이선영 기자] CJ그룹이 올 한 해의 목표와 비전을 발표하는 시무식을 사내방송으로 대체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본사 로비 등에 임직원이 모여 새해맞이 행사를 했다. 올해부터는 ‘비상경영’ 체제에 걸맞게 불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는 CJ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것을 말한다. 주요 계열사의 실적 부진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한데 이어 구속 수감 경력이 있는 이재현 회장 일가의 오너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희귀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오랜 수감생활로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경영권 승계는 CJ그룹의 화급한 현안이다. 불행하게도 이회장의 대를 이을 후계자인 아들 이선호씨는 마약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J로서는 ‘아킬레스 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른 재벌들처럼 신형우선주를 활용한 CJ그룹의 승계작업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신형우선주를 활용한 경영권 승계의 발판을 마련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신형우선주는 최근 재계에서 지분 승계의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른다. 편법 논란도 만만찮게 나온다. 이 회장은 ‘절세’의 효과를 거두면서도 편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증여세를 확실히 내겠다고 공개했다.

신형우선주를 활용한 지분 승계는 절세와 편법 사이에서 줄을 타는 지분 승계방식으로 꼽힌다. 신형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현금배당을 더 받는 주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다.

신형우선주는 대체로 보통주보다 20~70%가량 싼 가격에 거래된다. 당장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을 활용해 재계의 경영권 승계에 활용된다.

세무적인 시각에서 볼 때 CJ의 사례처럼 이 회장이 아직 건재하고 경영권을 물려받을 이경후 상무와 이선호 부장 아직 젊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름대로 최적의 꾀를 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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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신형우선주를 활용한 지분승계는 편법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는 점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2006년에 당시 중학생이던 큰 딸 서민정씨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 신형우선주 20만1448주를 증여하기도 했다.

서씨는 10년이 지난 2016년 이 신형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 2.93%를 확보했다. 당시에 아모레퍼시픽 신형우선주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 증여세를 적게 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국세청은 2012년 150억 원 규모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재현 회장은 이번 신형우선주 증여를 결정하면서 CJ그룹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합법적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예상되는 편법 또는 반칙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이 깔려있다.

이 회장은 작년말 기준 1220억 원 규모의 신형 우선주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700억 원을 증여세로 납부하기로 했다. 단순세율로 계산하면 57.34%에 이르는 수준으로 법에 정해진 증여세를 온전히 내는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결정하기 전후 2개월의 평균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앞으로 주가 흐름에 따라 증여세 규모는 더욱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

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신형우선주를 오너일가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면서 오너일가의 지분승계를 위해 보통주 수량이 늘어나게 됐다. 결과적으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됐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CJ는 작년 3월 신형우선주를 발행하면서 CJ 주주에게 1주당 신형우선주 0.15주를 배당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훼손됐다는 비판에서도 일단 자유롭다는 것이 CJ측의 해명이다.

그러나 보통주보다 낮은 주가를 이용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신형우선주가 대기업 경영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지배구조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그대로 지나치기 어렵다.

재계에서는 신형우선주 증여를 두고 통상 기업 오너일가에서 승계수단으로도 작용돼 왔다는 점을 주목한다. CJ그룹은 CJ올리브네트웍스를 CJ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에 따른 거래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CJ그룹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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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계에선 경영승계 작업의 과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이선호 부장의 마약 밀반입 논란 등 악재 속에서도 CJ 지분을 지속 늘린 데에는 더 이상 승계작업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했다는 추측이다.

앞서 CJ는 지난 4월 CJ올리브네트웍스를 분할해 정보기술(IT) 부문을 지주사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이에 따라 두 자녀가 보유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이 CJ 지분으로 바뀌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경후 상무는 이번 증여로 CJ 주식 총 92만6290주를 가지게 됐고, 이선호 부장은 92만668주를 소유하게 됐다. 이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는 2029년 기준으로 이 상무는 CJ 지분을 3.8%, 이 부장은 5.2%를 보유하게 된다. 이재현 회장은 42.26%에서 36.75%로 5.51% 포인트 낮아진다.

물론 CJ측은 합법적인 승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CJ 관계자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증여세를 온전히 납부하는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그룹의 평가는 상당히 다르다.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그룹이 합법을 표방하면서도 온갖 반칙과 편법으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를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기업인 CJ도 이를 모방이라도 하듯이 우선주 방식을 활용, 손쉽게 편법으로 후계구도를 정착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세금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세습하는 방법을 잘 찾아낸다”면서 “세금을 최소화하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오너 일가족에게 경영권이 세습된다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CJ그룹의 아킬레스 건은 또 있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현 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씨 문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이씨는 “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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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심에서 “원심 구형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이씨는 작년 4월 초부터 8월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체포 당일 이씨를 귀가조치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이씨는 같은 달 4일 직접 검찰을 찾아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씨를 구속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씨는 약 두 달 만에 석방돼 귀가했다. 1심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에선 이 씨와 같이 마약스캔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CJ그룹의 대통을 이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다. CJ의 그룹이미지나 향후 건전한 경영,그리고 주주보호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선호 씨가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를 안겨드렸다며 반성을 표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것은 그가 마약 중환자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계에서는 이 씨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석방돼 귀가한 것도 CJ와 ‘아빠찬스’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본지는 이선호씨 같은 마약스캔들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이재현 회장의 후계자로 적절한지에 대해 CJ그룹에 문의했으나 홍보실 관계자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룹의 입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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