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7일 늘려 닭고기 판매”…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12곳 적발
“유통기한 17일 늘려 닭고기 판매”…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12곳 적발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0.01.08 17: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290곳 점검
유통기한이 변조된 닭고기 포장육/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어겨온 식육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들이 또다시 적발됐다. 

이 중에는 닭고기 포장육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판매한 업자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290곳을 점검해 12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등이다.

이 중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자는 닭고기 포장육 제품인 ‘북채’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했다가 적발됐다. 이 업자는 2018년 5월에도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 45kg을 압류 조치하고,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에 적발된 식육판매업소 냉동창고에서 핏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대전 동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량 등을 기재한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액상차 유형의 ‘항아리수세미발효액’을 제조·판매하다가 다시 적발됐다. 해당 영업자는 2018년 6월에도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