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형량 낮추기'용 기만"
금속노조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형량 낮추기'용 기만"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0.01.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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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내정 김지형 변호사, 판사 시절 이건희에 무죄 선고...유성기업 노조파괴 옹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삼성이 내부 준법경영 강화 방안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는 소식에 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동단체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9일 서울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유성기업 노조 파괴를 옹호한 김지형 변호사를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기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된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도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재벌 성향인 그가 삼성에 들어가서 준법을 감시하는 위원장이 된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등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이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려는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면서 "삼성은 지금도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작년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다.

삼성 계열사 법 위반 직접조사…개입 배제 철저히 독립적 운영

한편 삼성그룹의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총 7명의 명단이 9일 공개됐다.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나머지 6명 위원에는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대표, 김우진 서울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고문 등이 내정됐다.

위원회는 이날 구체적인 준법감시 실행 방안도 공개했다. 위원회는 준법감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작동 방안을 마련했다. 계열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보고, 자료제출 및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계열사의 준법감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개선에 관해 이사회에 직접 권고 또는 의견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열사 이사회가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무를 지게 하되,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재요구나 재권고를 한 경우에도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어 때에 따라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회사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곧바로 신고를 받는 체계 또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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