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 제재…"굴착기 임대가격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가 굴착기 임대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비회원과 공동작업을 막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영천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천협의회는 2011년 경북 영천에서 굴착기 임대 및 작업수행 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회원 157명은 영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착기 500대 중 37.8%인 189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중순경 굴착기 임대가격을 장비종류에 따라 35만~75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해 이 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2018년 3월 중순경에도 굴착기 임대가격을 1일 기준 5만~15만원 인상하고 40만~90만원으로 정해 이를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앞서 2017년 4월과 7월경에도 영천협의회는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인 A사 등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이들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사들 간 경쟁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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