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금감원 조정 DLF 배상절차 완료
우리·하나은행, 금감원 조정 DLF 배상절차 완료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20.01.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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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한 투자자 6명에 대한 배상절차 모두 마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에 올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례에 대한 주요 은행들의 배상 절차가 완료됐다.

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6명에 대한 배상절차를 모두 마쳤다. 투자자 6명 중 가장 낮은 비율인 40%의 배상을 권고받은 우리은행 쪽 투자자 1명이 지난 7일 마지막으로 배상안을 수용하면서다.

분조위는 20%의 일괄배상을 기본으로 과거의 투자경험과 거래 규모 등 투자자별 사정에 따라 40~80%의 배상원칙을 정했다. 우리은행 등은 투자자가 배상안을 수용하면 즉각 배상액을 지급해왔다. 두 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배상을 진행했다.

은행들은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조사 절차도 어느정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전체 배상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주 중 자율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뒤 배상절차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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