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유아용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도 의무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 식품은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경우 주의 표시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는 의 표시 등 의무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1㎖당 카페인이 0.15㎎ 이상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축산물과 같이 주표시면(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통상 보이는 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기재해야 한다.
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만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따로 표시토록 했다. 식약처는 "유아들에게 적절한 영양 정보를 제공키 위해 유아용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