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데이터 3법' 통과에 "국회가 국민 정보인권 포기"
시민단체들, '데이터 3법' 통과에 "국회가 국민 정보인권 포기"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0.0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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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기업이 이윤추구 위해 은밀한 신용정보-질병정보에 접근, 관리 가능" 우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개인정보 3법'을 통과시켰다"며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은밀한 신용정보와 질병정보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객 정보를 수집해온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은 환호하고, 데이터산업 부가가치는 특정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와 데이터 관련 범죄, 국가·기업의 감시와 차별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라면서 "헌법소원과 국민 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개정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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