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문턱 넘어…‘데이터 경제’ 시대 열린다
‘데이터 3법’ 국회 문턱 넘어…‘데이터 경제’ 시대 열린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1.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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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1년2개월 만에 통과…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적극 활용 기대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빅데이터 업계의 숙원인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들 규제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다보니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이 주요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하소연이었다.

2018년 11월 법안이 발의됐으니 1년 2개월 만에 숨통이 트인 것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서 새로운 '데이터 경제시대'로 진입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 세계 250억대에 이르는 IoT 네트워크에 한국 데이터를 심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회는 9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진통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는 없는 ‘가명 정보(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주었다. 

예컨대 ‘2000년 1월 10일생 홍길동(남성)’이란 정보를 ‘2000년생 홍모씨’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과 통계 작성,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생활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회사들은 가명정보로 소비와 저축 패턴을 파악,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통신사와 손잡고 통신료 납부 정보 등을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곳곳에 산재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 3법 통과는 유럽연합(EU) 시장 공략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U는 2년 전부터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고 있다. 5년 전부터 ‘익명 가공 정보’ 개념을 도입한 일본은 이미 GDPR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 EU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벨트를 구축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원천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이 금지돼 있어 EU 시장을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미래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게티이미지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사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I 산업에서는 데이터가 생명인데 그동안 우리는 글로벌 경쟁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 뛰고 있을 때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하고 계속 뒤처지던 상황이었다"면서 법안 통과를 반겼다.

빅데이터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국 중 바닥 수준이다. 선진국과는 5년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한국은 63개국 중 31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 이상인 31개국 중에서는 21위에 그쳤다.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공공기관은 물론 데이터 보유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쉬워져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하고 결합하는데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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