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아들 재판 넘겨...음주교통사고 낸 뒤 지인에 허위진술 부탁
장제원의원 아들 재판 넘겨...음주교통사고 낸 뒤 지인에 허위진술 부탁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0.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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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씨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검찰 송치 104일 만에
장제원 의원과 아들 장용준씨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를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 씨(20)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지 104일 만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 9일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이 가해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 보험처리를 하려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도 장씨에게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씨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부탁해 A씨가 거짓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27일 경찰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장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장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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