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아내 한수민·방송인 김준희, SNS 허위·과대광고에 사과
박명수 아내 한수민·방송인 김준희, SNS 허위·과대광고에 사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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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
한수민(왼쪽), 김준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 방송인 김준희 가 SNS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이들도 포함됐다.

한수민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 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받았다"면서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이처럼 경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며 사과했다.

김준희는 사과는 하면서도 허위나 거짓광고 때문이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를 사용하고 고객 후기를 이용한 것 때문에 식약처 시정조치를 받았을 뿐 자신이 판매한 제품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준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면서 "다만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는 좀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며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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