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특별지시, 윤석열 특별수사팀 차단...尹, '식물총장'되나?
추미애 특별지시, 윤석열 특별수사팀 차단...尹, '식물총장'되나?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1.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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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직제 수사조직, 시급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 후 설치"...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고위 검사 인사를 단행한 지 이틀 만인 10일 '비직제 수사조직'과 관련된 검찰개혁 특별지시를 대검찰청에 내렸다. 규정상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을 극히 제한해, 검찰의 직접수사(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 아닌, 직접 사건을 발굴·수사하는 것)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특별수사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전격적인 검찰 인사로 '윤석열 사단'을 해체한 추 장관이 이같은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은 윤 총장 직속 수사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자칫 '식물 총장'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추다르크식' 검찰개혁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임명된 이후 엿새 만인 지난 8일 윤 총장의 참모진을 대거 한직으로 발령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당일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 인사안' 신경전을 두고는 윤 총장의 '항명'을 거론하며 연일 강공 태세를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손발 자르기식 인사를 한 데 이어 이번 특별 지시로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마저 대폭 축소해버렸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의 일환이라는 설명이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윤 총장의 운신 폭을 더 좁혀버렸다.

이에 더해 추 장관이 '항명'을 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한 언론은 추 장관이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오후 12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3시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연이어 오후 5시30분쯤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추 장관에게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례적으로 통화내용과 관련 사진까지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8일 추 장관의 검찰인사 이후, 윤 총장 체제의 검찰은 9, 10일 각각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인사로 대검찰청 핵심 참모들을 잃은 윤 총장이 현 정부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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