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앞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원가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갑질’로 처벌한다. 하도급 사업자에게서 받은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심사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원 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와 대금 조정 협의를 할 때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 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로 봤지만,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공동 특허 개발 △공동 기술개발 △제품 하자 등으로 한정된다.
원 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법 위반 행위로 명시했다.
납품 단가 인하나 하도급 사업자를 바꾸기 위해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넘기고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 요구서에 사용기간과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기술자료 요구서가 규정대로 교부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기술자료 요구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를 축소하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분명히한 것”이라며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