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피해자 라임·신한금투 관계자 등 6명 사기죄로 고소
‘라임사태’ 피해자 라임·신한금투 관계자 등 6명 사기죄로 고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1.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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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도 포함…“부실을 알고도 펀드 계속 운용·판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해 10월 1조5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 등 관련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6명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태 관련 피해 투자자들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이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문세 삼았다.

라임이 지난 10월 환매를 중단키로 한 3개 모(母)펀드 및 수십개 자(子)펀드 가운데 미국과 남미 헤지펀드 등에 투자한 '플루토 TF1호' 펀드를 모펀드로 해 발행된 시리즈형 자펀드들이다. 

플루토 TF1호는 6000억원 규모의 투자금 가운데 약 2400억원(40%)을 미국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했다.   
   
그런데 IIG가 지난 11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등록 취소 및 자산 동결 조치를 받으면서 문제가 터졌다. 

금융당국은 라임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미국 헤지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펀드를 계속 운용·판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누리는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판매한 이들 금융사가 해당 펀드에서 환매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표하지 않은 채 시리즈 펀드를 계속 설계해 발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누리는 "이들 금융사들이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수익률과 기준가가 별다른 하락 없이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만기 시 별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했고 그런 취지로 기재 내지 표시된 설명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신한금융투자 등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융투자 본인의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점 등에서 공모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누리는 앞으로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해 검찰 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금융펀드뿐 아니라 환매중단된 국내 메자닌 펀드(테티스 2호), 사모채권 펀드(플루토 FI-D1호) 등에 대해서도 판매사 측의 불완전 판매 및 피해액 등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10일 사모채권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주로 편입한 603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에 대해 환매를 중단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에 2436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자펀드들에 대해서도 환매를 추가로 중단해 파문을 일으켰다. 

환매 중단 펀드들의 운용을 맡았던 라임자산운용의 이모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횡령 혐의에 연루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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