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갑질’ 남양유업, “자진해서 고치겠다”…면죄부 받을까?
‘수수료 갑질’ 남양유업, “자진해서 고치겠다”…면죄부 받을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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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시정방안’ 마련…“대리점과 영업이익 5% 공유” 내용 포함 주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춘 ‘수수료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남양유업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시정안에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나누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 공유제’와 수용하는 모양새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13일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인 기업이 스스로 낸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인 건 2016년 LG유플러스 이후 3년 만이다. 

이러한 방안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남양유업은 공정위 조사·제재에서 벗어난다.

남양유업은 우유 등 유제품을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면서 이 업무를 위탁한 255개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를 사전 협의 없이 2016년 1월부터 기존 15%에서 13%로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갑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수수료를 올려주었던 남양유업이 수수료를 다시 일방적으로 낮춘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이에 남양유업은 작년 7월 자진시정으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남양유업이 마련한 자진 시정 방안은 우선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시장조사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하고, 그 결과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낮으면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월매출이 영세하거나 도서 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들과 상생 협약을 맺기로 했다.

대리점들은 대리점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협의회 가입·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으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특히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해도 남양유업은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한다. 

이는 그동안 재계가 반대해 온 협력이익 공유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기업ㆍ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 약정한 대로 나누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2018년 말 협력이익 공유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계에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도한 경영 개입인 데다 경영에 부담된다며 반대해 왔다. 

남양유업의 시정방안에는 이밖에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양유업이 선제적으로 대리점 협의회의 구성권을 보장하고, 이 단체를 통해 수수료율 인하 등 중요한 계약사항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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