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11조원 찾아주기 캠페인에 관련 홈페이지 마비
숨은 보험금 11조원 찾아주기 캠페인에 관련 홈페이지 마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1.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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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내보험 찾아줌' 통해 조회, 환급 가능
2018년 말 이후 1년간 주인 찾은 보험금 2조8000억원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무려 11조원에 가깝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협회가 14일부터 보험 소비자들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내보험 찾아줌'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는 한꺼번에 몰린 이용자들로 접속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숨은 보험금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10조7340억원이다.

이용자가 몰리자 ‘내보험 찾아줌’ 측은 "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지연될 경우, 시스템 접속이 원할해진 이후에 이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보험 소비자는 언제든 인터넷사이트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보험의 약관에 따라 지급되며 유형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둘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보험계약자의 최신 연락처를 파악해 이날부터 SMS나 알림톡, 전자 등기 등으로 숨은 보험금을 안내하고 있다. 

연락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세상을 떠나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전산망에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우편을 보낸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 보험(738건, 8억6000만원)도 함께 안내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내 보험 찾아줌을 통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숨은 보험금은 2조8267억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126만7000건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17년 12월부터 ‘내보험 찾아줌’을 개설해 숨은 보험금이 있는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 우편을 발송했다. 

사망자 정보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을 때는 상속인에게도 사망보험금을 안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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