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A씨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필리핀 방문을 위해 공항을 찾았다. 하지만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됐다. 이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해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21일 택배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지만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택배사에 항의하고 적절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대리점은 택배기사의 잘못이라며 직접 해결하라고 답변했다. 택배기사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분야에서 매년 1000건 이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490건에 달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설 명절 특성상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것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다.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데 대한 피해 접수도 많았다.
항공 서비스에서는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주로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피해를 본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