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사기범 대부분 배달대행업체로 위장한 보험사기 조직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최근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대행업체가 성행하면서 배달 오토바이를 가장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 원으로 전년보다 110억 원 늘어났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사기범들 가운데 상당수는 배달대행업체로 위장한 보험사기 조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들은 SNS에서 배달원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이나 20대 청년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음식 배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 같은 제안에 200여 명이 넘어갔고, 이들이 낸 사고만 150건, 받아 간 보험금은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말고도 감기 주사를 맞은 것처럼 속여 실손보험금을 타낸 환자와 병원도 금감원에 적발됐다. 실제 환자들이 맞은 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비만 치료 주사였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과 할인마트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마다 식중독에 걸렸다고 주장한 일가족도 적발됐다. 이들은 6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은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찾아가 고의 사고에 가담하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기범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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