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규제는 법이 아닌 자율에 맡겨야”
“게임 아이템 규제는 법이 아닌 자율에 맡겨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1.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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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세미나, “아이템 관련 공정위 개정안은 자율규제 기반 와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발제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PC나 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토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종전대로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유료로 판매되는 게임 아이템 중 하나로 게임 회사에서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게임 아이템이 지급된다. 

소비자는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 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판매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제품 종류을 사전에 명시하고, 상품별 확률을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해 12월 행정 예고했다. 예고 시한은 16일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함께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 스페이스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정위가 거래위원회가 행정 예고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따졌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자율규제는 행정력의 현실 집행 상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의 신속성, 전문성, 탄력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규제는 역외 적용에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사법 관할권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 법률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자율규제는 시장 배제, 신뢰 박탈 등 소비자에 가까운 불이익을 사업자에 부여함으로써 제재가 가능하다. 

황 의장은 게임산업 내 자율규제 필요성에 대해 “게임산업은 경직성이 높은 정부 규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강제가 아닌, 자율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동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고시를 통한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강 변호사는 “개정안은 랜덤박스 등과 같은 현물형 상품과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비현물형 상품 등 상이한 상품들에 대해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함께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은 실물형 랜덤박스와 달리 게임마다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인 만큼 애당초 일정한 구성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강제규제는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시행·안착된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법적규제를 강행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 변호사는 “이번 개정 내용은 통신판매업자와 게임업자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부 개입 및 규제는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서 행해져야 함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용자-정부-산업계 간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부처와 게임업계, 자율 기구 등이 참석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에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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