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확인 '사슴태반 줄기세포' 밀수업자들 무더기 적발
안전성 미확인 '사슴태반 줄기세포' 밀수업자들 무더기 적발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1.15 17: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싱가포르에 본사 둔 다단계 업체, 항노화·암고혈압·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과대광고
관세청, 33억 원 어치 몰수..."밀수업자들 벌금에 그치는 허점 노려 밀수 행위 계속"
사슴태반 줄기세포 적발 현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용을 금지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밀반입한 업자들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싱가포르 등에서 구입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어오던 밀수업자 17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에게 총 4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적발된 캡슐제품 64만 정, 시가 33억원어치를 압수했다.

관세청은 한 번에 적발된 밀수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벌금을 내도록 조치하고 있다.

사슴태반은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식약처는 줄기세포와 같은 특정 성분을 분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세청엔 해당 제품의 수입 통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는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문제의 제품(제품명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한 다단계 업체 R사가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해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만들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고, 암과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등에서는 캡슐 1병에 3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 갖가지 가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관세청은 밀수업자들이 적발되더라도 벌금 조치에 그치는 허점을 노려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벌금과 몰수 등 손실을 감수하면서 밀수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밀수업자들이 벌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짜 영수증 등 자료를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국내 일부 업자들이 해당 제품을 복용하면 암, 고혈압,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제품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을 사거나 섭취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불법 식‧의약품 반입이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조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