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홍석 사표...“수사권 조정 우려, 김웅 검사 일리 있다”
참여연대 양홍석 사표...“수사권 조정 우려, 김웅 검사 일리 있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1.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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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생각 달라…수사권 조정 기본권 침해 우려”
참여연대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시민단체라면 정책과 법안에 대해 좋은 점보다는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변호사이자 형사소송법 전문가로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냥 환영할 수 만은 없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10년 이상 활동을 해온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전날 참여연대에서 논평을 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점에서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고 평가한 것과 배치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조정안 통과 이후 논평을 내고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라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정상화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은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환영이 아닌 우려를 표명할 때"라며 "참여연대와 형사사법,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장이 달라 더이상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임을 알렸다.  

양 소장은 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그간 SNS 선거 운동 위헌소송,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 소송, 촛불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맡아 활동해왔다.

그는 이날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관여 시점·범위·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전문가로서 개인의 소신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참여연대의 논평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다. 비율로 따지면 98%는 제 입장과 일치한다”면서도 “기본권 제한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소장직을 계속 맡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보다 자율성을 높이는 건 좋지만, 그만큼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반발하며 사직한다고 밝힌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양 소장은 “저와 김웅 검사 모두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을 계속 지적해 왔다”면서 “서로 입장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번에 김 검사가 사임하며 올린 글 역시 경청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임이 지난해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을 둘러싸고 참여연대 내부에서 벌어졌던 김경율 전 공동집행위원장과의 충돌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양 소장은 “김 위원장은 경제금융센터 내부에서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참여연대를 비판하면서 징계위 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며 “저는 개인의 소신과 다른 논평에 공감하지 못해 센터장과 부집행위원장직에서 사임하는 것이지, 참여연대를 탈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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