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화재감지기 유통업체 5곳 적발…회수·폐기 처분
미승인 화재감지기 유통업체 5곳 적발…회수·폐기 처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1.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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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5곳 불시단속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불법소방용품 불시단속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성능을 승인받지 않은 화재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일부터 6일까지 119 광역수사대가 승인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불시 단속한 결과, 5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5곳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승인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승인이 없는 중국산 화재 감지기 2000개를 수입해 1607개를 도소매 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재판이 진행 중이며,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소방청장이 위탁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승인을 받아 수입, 제조, 판매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유통된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하고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각 가정의 소방용품의 승인 여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소방용품 구매 시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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