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후 9억 초과 집 사면 대출 회수…오는 20일부터 시행
전세대출 후 9억 초과 집 사면 대출 회수…오는 20일부터 시행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1.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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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에게는 전세대출 전면 금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물론, 사적 보증보험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뒤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전세대출 관련 후속 조치가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인 전세대출 회수 적용 대상은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차주다. 이들은 전세대출 약정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야 한다.

그러나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빙 자료만 있으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만기까진 대출을 쓸 수 있다. 만기 연장은 안 된다.

다만 상속은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에 상관없이 취득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또한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같은 실수요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고가 주택을 사더라도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다. 반드시 고가 주택을 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만기에 즈음해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사도 대출이 회수된다.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이날 제시한 전세대출 제한 관련 사례를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서울 강서구에 1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A씨가 자녀 교육 문제로 본인 집을 보증금 6억원에 전세를 주고 강남구에 보증금 8억원 짜리 전세로 이사하면서 부족한 2억원을 전세대출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불가능하다. 

=서울 노원구에 7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B씨가 오는 3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목동에 6억원짜리 전세로 이사했다고 가정하자. 2년 후에는 전세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노원구에 있는 집값이 9억원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대출 연장이 가능한가.

=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 주택가격이 올라 전세대출연장 시점엔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다. 이 역시 대출 연장이 안된다. 

=서울 송파구 1주택(9억원) 보유자인 C씨는 2018년 9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강남의 7억원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9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해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가. 

=이번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다. 대출 증액이 어렵다.

=59세인 무주택자 D씨가 오는 3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강남 7억원 전셋집에 거주했다고 치다. 2021년 6월 은퇴하고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일산에 9억원 짜리 고가주택(5억원 전세 승계)을 구입했고 전세 만기인 2022년 3월에 맞춰 입주할 계획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대출 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입해 전세만기 시점에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다.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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