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전 법무장관, “윤석열 요구 합법적이다"
김경한 전 법무장관, “윤석열 요구 합법적이다"
  • 오풍연
  • 승인 2020.01.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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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정권으로부터 핍박...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선배들이 침묵

[오풍연 칼럼] 아침에 기사를 보는데 한 개가 눈에 번쩍 띄었다. 김경한 전 법무장관이 한 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최근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나름 소신을 밝혔다.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선배들이 침묵을 하고 있어 안타까워 했다. 이럴 땐 선배들도 목소리를 내 후배 총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만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초법적 관행이 아니라 인사 보안을 위한 합법적 전통입니다.”라고 했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한 답이다. 나도 오풍연 칼럼을 통해 이 같은 전통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1과장도 지내 누구보다 인사 관례를 잘 안다. 장관과 총장이 외부에서 만나 인사를 협의해온 것은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초법적 권한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먼저 달라거나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력과 권한,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법무장관, 총장들이 모두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다.

김 전 장관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 그는 “내가 평검사 때부터 시작해 검찰과장 3년 등 인사 담당 부서에 오래 근무했고 실·국장, 장·차관까지 검사 생활의 절반(15년) 이상을 법무부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내가 김 전 장관을 처음 만난 것도 1980년대 후반 그가 검찰과장을 할 때다. 지금도 호형호제를 하면서 지내는 사이다.

“(외부서 만나는)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인사 보안.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나타나면 시중에 숨기기 어렵다. 곧 검찰 인사가 있다는 게 알려진다. 인사는 보안이 생명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둘째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다. 장관이 검찰총장을 오라 가라 호출하지 않는다. 국세청이나 조달청 등이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다. 우리가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예우하는 것과 비슷한 취지다. 윤 총장이 장관 집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그런 전통과 관례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장관‧총장 간)외부 만남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지적과 윤 총장의 요구가 맞다. 무엇보다 인사는 보안이 생명이다. 통상 둘이 만날 때는 참모들도 배석시키지 않는다. 그게 오래된 전통이다. 참모들도 인사대상인 까닭이다. 그것을 초법적이라고 몰아붙이면 할 말이 없다. 문 대통령은 현직을 경험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필요도 있었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도 안 된다. 법도 중요하지만, 상식도 그에 못지 않다. 문 대통령에게 열린 마음을 주문한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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