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차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차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1.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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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명에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지급 판결…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대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지난 16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 및 리스 이용자 등 1299명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9건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원고들 가운데 매매·리스 계약 체결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979명의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후속 리콜조치의 내용, 광고나 표시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용자들이 차량 브랜드에 대한 만족감 등에 손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들 성능에 하자가 없고, 광고가 과장됐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지난 해 7월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150여명 중 79명에 대해 폴크스바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차량 매매 대금의 10%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2501명 중 2480명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차량 1대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폴크스바겐그룹은 2015년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미국에서 처음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작을 하면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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