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 채용 청탁 혐의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KT에 딸 채용 청탁 혐의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1.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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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5)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2018년 12월 의혹이 제기된 이후 13개월, 지난해 7월 검찰의 기소 이후 6개월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성태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이석채로부터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았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석채의 뇌물 공여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김성태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역시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등에게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에서 다른 채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여러 혜택이 있었다고 봤지만, 이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유열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전달받았으며, 이후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은 2011년 이석채·김성태 피고인과 여의도의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했고, 그 자리를 전후해 이석채가 파견계약직 근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일정표에 2009년 5월에 만나는 것으로 적힌 사실, 서유열의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을 볼 때 단 한 차례 뿐이었다는 만찬은 200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2011년에 있었다는 만찬에 관한 서유열의 진술은 믿을 수 없게 됐고, 이로써 피고인 이석채가 김성태 딸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김성태 딸에 관해 있었다는 대화와 이석채의 채용 지시 등에 대한 진술 신빙성도 상당 부문 허물어졌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석채가 김성태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뇌물공여에 대한 합리적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이번 재판은 드루킹 정치보복에 대한 김성태 죽이기였으며 측근인사의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면서 “흔들림 없이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 밖에서는 김 의원의 지지자들과 민중당과 미래당 당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힘내라 김성태”이라고 소리친 반면, 민중당·미래당 당원들은 재판 전부터 손피켓 등을 들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며 김 의원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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