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등 나랏돈 부정 수령하면 5배까지 토해내야
보조금 등 나랏돈 부정 수령하면 5배까지 토해내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1.17 17: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공지…해당자 완납할 때까지 명단 공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올해부터 나랏돈을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5배를 물어내고 이름이 공개된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이 그 대상이다.  

예컨대 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을 부정청구해도 작년까지는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몇 배의 제재금을 부가하고 이를 완납할 때까지 명단을 공표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올해부터 ‘공공재정 환수법’이 시행돼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에다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법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보전금, 지원금, 연금지급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급여 등으로, 그 규모는 2019년 기준 214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인 법령인 ‘공공재정 환수법’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 따르면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하게 받은 나랏돈이 3000만원 이상이면 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된다. 

이름, 상호, 나이, 주소와 부정이익·제재부가금 부가 내역 등이 공개된다. 공표 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이 계속 공개된다.

또한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외부에 알려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고자에게는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최대 30억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되어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