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최근 30대 김 모 씨는 'OO북스'의 전자책 이용권 월정액 한 달 무료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분통 터지는 피해를 당했다.
김 씨에 따르면 이벤트에 참여할 당시에는 자동결제 전 결제안내가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아무런 안내 없이 한 달 뒤에 갑자기 6500원이 자동 결제됐다.
이에 김 씨는 자동 결제에 대해 문의 겸 항의를 했으나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 받지 못했다.
이처럼 무료 체험 기간이라며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용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는 상술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년10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업체의 '해지방해'(49.3%)와 '자동결제'(44.2%)가 압도적으로 소비자 불만 1,2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다크 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말이다.
49.3%로 불만 1위인 '해지방해'는 자동 결제 해지 수단을 제한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도록 방해한 사례들이다.
김 씨처럼 무료 이용 기간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 당한 사례도 44.2%였다.
소비자원이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50개를 대상으로 '다크 넛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료 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은 모두 사전 동의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이 중 유료 전환 3일 전에 결제 예정이라고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또 매월 일정 시기에 정기 결제 내역을 고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앱은 1개뿐이었다.
연 단위 구독 상품인데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앱도 2개 있었다. 모바일을 통해 계약했는데도 전화로만 해지 신청이 가능한 앱도 1개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 자율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앱의 유료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