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료 정보를 멋대로 이용한다고?”…비판 목소리 갈수록 커져
“내 의료 정보를 멋대로 이용한다고?”…비판 목소리 갈수록 커져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1.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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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폐기 요구
일각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 기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정보는 민감한 정보인데 이에 대한 보호 장치는 전혀 마련하지 않고 기업들의 이해만 수용해 규제만 완화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데이터 상업적 활용 확대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해당 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산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만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관리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건강생활 실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해 이를 건강검진이나 본인부담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기조와도 상반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인증제 도입은 국민의 건강관리를 민간 보험사에 맡기는 정책의 연장선”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와 상반되는 정책으로 건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해당 법안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적인 체계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러한 비판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각종 법적 제약으로 치료제 및 의료기기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각종 신기술 개발 등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정부 대표 유망 신사업으로 꼽고, 미래 3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각종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정부 정책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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