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생...'서승희'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한 70년대 청춘스타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일 별세한 가운데 사실혼 관계인 셋째 부인 서미경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미경은 서승희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한 70년대 청춘스타다.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69년 영화 '피도 눈물도 없다', '푸른 사과'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1972년 제1회 미스롯데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롯데제과 CF에 등장한 뒤 당대 '핫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1973년 영화 '방년 18세'에 주연으로 출연한 후 '여고교사', '청춘 불시착', '혼혈아 쥬리', '김두한 제3, 4편' 등 영화에 출연하며 필모를 쌓았다.
하지만 인기가 절정이던 1981년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유학길에 올랐다. 이후 38살 연상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3번째 아내가 됐다.
그 후 2년 뒤 신 명예회장과 사이에서 딸 신유미(34) 롯데호텔 고문을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서씨와 고 신 명예회장은 따로 혼인 절차는 밟지 않았다.
서씨는 유원실업과 유기개발 등을 갖고 있었다.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 서울 경기 지역 매장의 매점 운영권을, 유기개발은 롯데백화점 주요 지점의 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다가 경영 비리 이슈가 불거지면서 철수했다.
일본에 주로 머물러온 서 씨는 2017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36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씨는 유원실업과 유기개발 등을 갖고 있었다.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 서울 경기 지역 매장의 매점 운영권을, 유기개발은 롯데백화점 주요 지점의 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다가 경영 비리 이슈가 불거지면서 철수했다.
일본에 주로 머물러온 서 씨는 2017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36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명예회장은 서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6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서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미경 씨와 그녀의 딸 신유미 전 고문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6.8%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분가치는 약 7000억원이다. 롯데그룹의 신격호 명예회장과 관련이 있는 특수관계인 중에서 일본 롯데홀딩스에 6.8%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은 없다.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3.0%)이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회장(1.6%), 신동빈 회장(1.4%), 신격호 명예회장(0.4%) 지분율은 신유미 전 고문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서 씨는 또한 지난 2007년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부지(73만㎡)를 증여받았다. 공시지가 기준 이 부동산의 가격은 1800억원 안팎이다. 서미경 씨가 보유한 재산 중 알려진 규모가 1조원 안팎이라는 뜻이다.
서 씨는 또한 지난 2007년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부지(73만㎡)를 증여받았다. 공시지가 기준 이 부동산의 가격은 1800억원 안팎이다. 서미경 씨가 보유한 재산 중 알려진 규모가 1조원 안팎이라는 뜻이다.
그는 공식활동을 하지 않고 주로 일본에서 머무는 등 철저히 은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천억 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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