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조 가습기 사태 은폐 의혹' 7개월 만에 첫 조사
검찰, '김상조 가습기 사태 은폐 의혹' 7개월 만에 첫 조사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1.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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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불법부패 상자 열겠다...사건의 진실규명 최선 다하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검찰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첫 고발이 이뤄진지 7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유 전 관리관은 조사를 앞두고 "축소, 왜곡, 위법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쏟은 공정위 조직 공무원들의 '불법부패 상자'를 열겠다"며 "부패를 털어내고 준법과 신뢰를 담겠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 진실이 헌법상 훈장임을 받아들이고 공익실천을 찾아 나서는 공무원들을 희망하는 마음을 모아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25일 유 전 관리관과 가습기 살균기 피해자들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엔 김 전 위원장 등 22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고발 대상엔 2011년 당시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련자 등 6명이 포함됐다.

2011년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처리 사건 과정에서 공정위가 SK케미칼·애경에 대한 무혐의 처분 관련 일체의 공공기록물을 파기·은닉·멸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네 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조사했다. 여성환경연대는 2011년 10월 SK케미칼·애경 등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거짓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1차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듬해 2월 무혐의로 내부종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이 또한 '위해성이 학인된 바 없고, 환경부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종결됐다.

김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평가TF(대응팀)를 구성해 재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고, 재처분권고가 결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재처분을 위한 4차 조사를 개시해 지난해 3월 SK케미칼·애경 전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SK케미칼과 이마트, 애경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고발하는 등 공정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SK케미칼 등은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업체 3곳에 부과한 과징금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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