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양조장 발굴해 적극 홍보…전통주 시음행사 규제 완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세청은 문배주 등과 같은 전통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조장 발굴 등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전통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만드는 ‘민속주’와, 지역 농산물 등으로 만드는 ‘지역 특산주’로 주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21일 가업을 승계한 양조장을 발굴해 역사를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방송 출연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부속 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주류제조 아카데미’, ‘현장기술 컨설팅’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전통 술 생산 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프랑스가 지역 이름으로 포도주 브랜드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실정에 맞는 술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관련 규제도 고치기로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탁주(막걸리)의 과세 체계가 종량세로 바뀌면서 불필요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 제도 등도 고쳐 납세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술과 전통주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데, 우리 술은 전통의 방법으로 만든 고유의 술을 일컫지만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라면서 “반면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를 가리키는 법정 용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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