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A씨는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에 가입 후 뇌출혈로 입원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니 입원비만 지급받고, 동시에 보험 해지 통보도 받았다. 해당 보험 가입 전 ‘통풍’으로 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사를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니다. 보험사 측에 알려야 할 사항에 통풍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은 것뿐이다.
그런데도 삼성생명은 통풍은 혈압이나 당뇨와 똑같이 취급한다며, 고지의무위반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건강할 때는 가입하라고 해놓고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니, 엄한 것을 꼬투리 잡아 강제로 계약을 해지한 셈이다.
이후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처럼 보험금 청구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약을 강제로 해지 당한 사례가 지난해에만 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21일 소비자가 생명보험사에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은 받지 못한 채 고지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한 건수가 작년 상반기에 2427건, 연간으로는 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금 청구 계약 건은 총 47만9462 건이며, 생보사의 보험금 청구 후 해지 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 후 해지 건수는 총 2427건으로 전체의 0.51%가 강제 해지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계약건수 대비 해지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보험금 불만족도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금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회사는 KDB생명으로 1.07%였다. 이어 한화생명과 AIA생명이 0.7%대,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푸르덴셜생명이 0.6%대로 그 뒤를 이었다.
건수별로는 TM영업을 하는 라이나생명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560건, 한화생명이 372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상법 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마땅히 지급할 사유인데도 A씨 사례처럼 부적절한 이유를 내세우며 상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마구잡이식 계약 해지를 하고 있다.
일련의 절차에 미숙한 소비자로서는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다.
금소연 배홍 국장은 “소비자와 계약을 맺을 때에는 대충 심사하여 보험료를 거두어 들이다가 보험금지급이 없으면 수입으로 잡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사의 이러한 나쁜 관행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