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사고파는 플랫폼 생긴다…‘데이터 거래소’ 3월 오픈
금융정보 사고파는 플랫폼 생긴다…‘데이터 거래소’ 3월 오픈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1.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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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공급자 은행·카드·보험·증권사…수요자는 핀테크 기업, 대학, 연구소
금융데이터 거래소 구조/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 분야에서 나오는 정보를 거래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거래소가 오는 3월 문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금융‧통신‧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사고 파는 중개 플랫폼이다.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이 주 공급자이고, 핀테크 기업이나 학교, 연구소 등이 주요 수요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공익 등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수요자는 신규 서비스나 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금융 분야 정보 거래는 얼마 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가능해졌다.

데이터거래소에서는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한다.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모두 암호화한 채 전송된다.

거래소는 데이터의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유통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래 참여자들은 개별 연락수단 등을 통하지 않고,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거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거래가 더욱 편리해진다.

특히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결합에 따라 유용성이 높아진다. 핀테크·통신·유통기업 등도 참여함으로써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된다. 

가령, 보험정보와 차량안전장치 정보가 결합돼 보험료 할인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다.

검색어 등 소셜미디어에서 공개하는 기업 관련 정보와 증권사의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연계하면 주가 예측 로보 어드바이저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판매자가 원하면 정보의 익명 조치가 잘 됐는지 등을 확인해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거래소는 또 정보 유출 우려로 데이터 판매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을 위해 분석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판매 방식을 지원한다. 원자재로서 정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에서 정보를 분석·활용한 뒤 그 결과만을 내놓는 것이다.

현재 데이터 거래는 주로 기상·번역·통신·위치 정보나 뉴스 등을 위주로 이뤄진다. 금융 분야 데이터는 카드사의 카드 매출 정보(상권 분석) 말고는 거래가 미미하다.

협의회는 금융회사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세우는 한편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수요자는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받고, 공급자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 절차로 판매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생태계가 구축된다”며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금융과 이종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 신산업 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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