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축산물 위생관리 불량 135곳 적발
식약처, 식품·축산물 위생관리 불량 135곳 적발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0.01.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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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판매업체·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3793곳 점검 결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검사했다.

현재 검사가 완료된 771건 중 8건(조리음식 6건,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 조치됐다.

다만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366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업자에게 다가오는 건강진단과 자가품질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려 위반 사례를 줄이겠다”면서 “이와 관련 향후 건강진단 알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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