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부문으로 확대·개편된다. 금소처 조직은 현 6개 부서·26개 팀에서 13개 부서·40개 팀으로 확대되고, 부원장보도 한 자리 늘어난다.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금융사 검사 기능도 부여된다.
그동안 금융 민원과 분쟁을 주로 담당했던 금소처가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됐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소처 권한 강화가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소비자 보호와 혁신금융 지원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 부문과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과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으로 재편했다. 보험 부문은 다른 영역으로 옮겼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에는 7개 부서(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금융상품판매감독국·금융상품심사국·금융상품분석실·연금감독실·금융교육국·포용금융실)가 배치됐다. 금융상품 약관 심사, 소비자 보호 관련 세칙 제·개정 시 협의,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 등이 주요 업무다.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은 6개 부서(분쟁조정1국·분쟁조정2국·신속민원처리센터·민원분쟁조사실·불법금융대응단·보험사기대응단)를 뒀다. 이 부문에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합동 검사 기능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 보호 부문이 두 개로 늘어난 만큼 부원장보 자리도 하나 늘어났다. 8인 부원장보 체제가 9인 체제로 바뀌어 운영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인원도 현행보다 크게 늘렸다. 민경진 부원장보(기획·경영)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 총인원이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어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 시행되면 추가로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직 개편과 함께 부서장 70% 이상을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금소처는 부원장보 2명에 금융상품 약관 심사, 금융상품 판매 상시 감시, 금융사 검사, 제재 안건 협의 등 막강한 권한까지 갖춘 조직으로 거듭난다. 금융사들은 금소처의 권한 강화로 수검 부담이 늘고 관치금융이 심해지도 모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