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또 격돌...법무부 “최강욱 기소, 적법절차 위반 날치기”
추미애-윤석열 또 격돌...법무부 “최강욱 기소, 적법절차 위반 날치기”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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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비서관 기소하라"…윤석열 총장, 직접 지시했다"...'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추미애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법무부는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전격 기소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은 오늘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지난 22일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발표 3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쯤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앞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직접 지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최 비서관의 공모 사실은 이미 반영돼 있었다"며 "이미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된 상태였고, 전날에도 윤 총장이 동일하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 지검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 불기소 사건의 경우 차장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지검장 등에 보고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이날 중간간부 인사로 전보 조치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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