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연산 숯이어서 연기 발생 없다는 등 거짓 광고"...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백만원 부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를 판매하는 메타노이아가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속여 팔다가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 표시하고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타노이아는 ‘화락숯불난로’를 판매하며 원료를 ‘자연산 숯’으로 만들었다고 표시했다. 그러면서 ‘불완전연소가 없어 연기발생이 없음’ ‘연기, 유독가스 발생 미미’ 등의 문구와 함께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자연산 숯으로 소개된 원료 성분을 확인해보니 무연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고, 유해 가스가 발생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거짓과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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