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장 '운명의 날'...30일 3차 DLF 제재심서 징계 수위 확정
우리-하나은행장 '운명의 날'...30일 3차 DLF 제재심서 징계 수위 확정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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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진에 앞서 통보된 중징계 확정 여부 주목... 중징계 나오면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
우리-하나은행 전경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3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는 우리·하나은행과 이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차 DLF 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2차 제재심 종료 직후 금감원은 "2차 제재심을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30일 회의에서 이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통보된 상태다. 하지만 두 은행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징계라고 방어전을 펴왔다. 방어가 성공할 경우 징계수위가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거취에는 영향이 생긴다. 제재심 결과에서 중징계가 나오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은행의 법적 대응이 변수다. 3월 주주총회 이전에 징계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금융권의 관계자는 "대표성을 입증하기 힘든 불완전 판매를 가지고 은행장까지 중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민간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제재 수위가 내려가거나, 혹은 은행별로 명암이 갈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1·2차 DLF 제재심에 직접 출석했다. 이들이 이번 3차 DLF 제재심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2차 DLF 제재심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대심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금감원은 3차 DLF 제재심에서는 두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심의에 시간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앞서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 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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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2020-01-29 13:27:47
손태승 함부회장 중중중징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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