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성추행·부당해고 논란에 "면목 없다"
안다르, 성추행·부당해고 논란에 "면목 없다"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1.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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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추행 피해 폭로하자 업무 배제 후 해고 당해”
신애련 대표, “해고는 능력 부족 때문...사건과 연관 없어”
안다르 인스타그램 캡처
안다르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요가복 전문업체 안다르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직원을 부당해고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표이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안다르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가 입사 2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황을 폭로하자 업무 배제 후 해고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급자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고, 워크숍에서 남직원이 자신이 자고 있는 방에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남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직후 업무에서 배제 당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퇴사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정규채용 전제 수습기간이라고 구두설명을 들었다”면서 “실제 수습평가가 이뤄지는지도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신애련 안다르 대표이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같은 여성으로서 면목없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추행과 부당해고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 올바른 대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워크숍 사건 발생 약 10일 후 A씨를 통해 회사에 사건이 보고됐고 이를 확인한 직후 해당 남직원과 여직원을 바로 격리 조치했다"면서 "남직원의 사과보다는 경찰조사를 원한다는 A씨의 의견을 존중, 보호 및 입장 변호를 위해 자문변호사와 인사팀장 동행 하에 파주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 성추행 사건으로 인지해 적극적인 자문 및 보호를 진행했으며 현재 경찰에서는 양쪽 진술과정과 CCTV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이 아닌 '방실침입'으로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징계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진술할 당시 워크숍 사건 말고 술자리 성추행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아 당사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별도의 보호 및 조치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서는 “신입 및 경력직에 대해서 수습 기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전 해당 팀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함'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회사는 이에 근거해 최종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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