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직위해제 당해…“ "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워”
조국 교수 직위해제 당해…“ "정상적 직무수행 어려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1.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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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직무를 정지 시키는 행정조치”…교수직은 유지
사법 처리 상황에 따라 파면·해임 등 징계 가능성 남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교수 직위는 유지하되 직무는 정지당한 것이다.

서울대는 29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면서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이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다른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일단 교수직은 유지하지만 앞으로 사법 절차에 상황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 당국이 이를 위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고,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후 지난해 올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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